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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역량활용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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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역량활용사업

노인역량활용사업

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

참여대상
나주시 거주(등본상 주소 나주) 65세 이상
※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
신청 제외자
  •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(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)
  •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선발 제외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 가능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• -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선발 가능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• 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      ※ 그 외 선발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.
     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, 90일 이후 가능(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,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선발 가능, 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)
운영기간
10개월
근무시간
월 60시간 (주 15시간 이내)
※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불가. 평일 중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, 노동절, 토요일, 일요일, 휴일, 야간(22시∼익일 06시) 근로는 불가
참여자임금
월 최대 761,040원(주휴수당 포함), 연차수당 별도 지급
※ 기본급 : 월 최대 634,200원

사업단 안내

보육시설지원

지역사회 보육시설에 어르신을 파견하여 보육교사보조, 돌봄 서비스 이용, 아동의 등하교 및 급식지원등의 활동으로 수요처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

시니어안전관리지원

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교육 진행,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 안전점검(모바일 앱으로 시설점검항목 등록)

장애인복지시설관리사업

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파견하여 수요처 업무보조 및 지원

행정업무지원

공공기관 민원안내 및 환경정비 사업

온종일돌봄시설지원

나주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등하원 차량 안내 도우미 및 차량 안전지도 제공

시니어교통안전데이터조사

교통량,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안전 데이터 조사 수집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

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

지역사회 취약계층(저소득층, 거동불편노인, 독거노인등)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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